⊙행정자치부공고제2006-63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9일
행정자치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06년 3 월24일 공포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제반사항 규정
-주민등록신고 위임의 방법, 주민등록표 열람및 등·초본 교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05. 8. 1.) 관련 규정의 정비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시행령 개정 사항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05. 8. 1.)에 따른 조문 정비
○수기작업을 전제로 한 조문을 전산처리에 맞게 변경
□주민등록신고 위임에 관한 구체적 사항 규정
○신고서에 세대주 서명·날인을 받고, 세대주 신분증명서를 제시
□영내군인 주민등록증 통합보관 규정 삭제
○영내군인도 주민등록증을 개별 보관하도록함.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대상 정비
○정당한 이해관계자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규정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구성·운영 등
○심의대상과 심의 범위 규정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이루어진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심의·의결 방법을 규정, 운영세칙은 행자부장관이 정??.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 관련 절차 정비
○공직선거법에 규정에 맞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확인(선거실명확인)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재규정
□종이 주민등록표(원장) DB구축 및 보관·관리 방법 규정
○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미지 전산화하고, 전산화된 이미지는 원장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
○이미지 전산화 완료이후 원장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보관·관리
??시행규칙 개정 사항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05. 8. 1.)에 따른 조문 정비
○수기 작업을 전제로 한 조문을 전산처리에 맞게 변경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 규정 정비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없는 경우를 규정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규정 정비
○해당 신분증명서, 신청서식 및 입증자료를 별표로 정리함.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규정의 정비
○열람 신청 대상자 및 열람 범위를 정비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주민제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1406호 ,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3984, 팩스02-2100-422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