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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6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4-19~2006-05-09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984
  • 전자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6-63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9일

행정자치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06년 3 월24일 공포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제반사항 규정

-주민등록신고 위임의 방법, 주민등록표 열람및 등·초본 교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05. 8. 1.) 관련 규정의 정비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시행령 개정 사항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05. 8. 1.)에 따른 조문 정비

○수기작업을 전제로 한 조문을 전산처리에 맞게 변경

□주민등록신고 위임에 관한 구체적 사항 규정

○신고서에 세대주 서명·날인을 받고, 세대주 신분증명서를 제시

□영내군인 주민등록증 통합보관 규정 삭제

○영내군인도 주민등록증을 개별 보관하도록함.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대상 정비

○정당한 이해관계자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규정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구성·운영 등

○심의대상과 심의 범위 규정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이루어진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심의·의결 방법을 규정, 운영세칙은 행자부장관이 정??.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 관련 절차 정비

○공직선거법에 규정에 맞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확인(선거실명확인)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재규정

□종이 주민등록표(원장) DB구축 및 보관·관리 방법 규정

○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미지 전산화하고, 전산화된 이미지는 원장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

○이미지 전산화 완료이후 원장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보관·관리

??시행규칙 개정 사항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05. 8. 1.)에 따른 조문 정비

○수기 작업을 전제로 한 조문을 전산처리에 맞게 변경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 규정 정비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없는 경우를 규정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규정 정비

○해당 신분증명서, 신청서식 및 입증자료를 별표로 정리함.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규정의 정비

○열람 신청 대상자 및 열람 범위를 정비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주민제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1406호 ,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3984, 팩스02-2100-422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