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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4-19~2006-05-09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6613
  • 전자메일

⊙국방부공고제2006-18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9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폭설 피해 복구 지원, 수해 복구 지원 등 천재지변 및 국가 재난사태 지원으로 인하여 계획 된 훈련을 실시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장병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9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복지정책팀장, 주소: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613, 팩스:02-748-6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