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41호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9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63년 국제기구 원조 수원국 입장에서 제정되어,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적극적 유네스코 활동을 지원할수 있는 체제가 미흡한 바,
-유네스코 활동의 목표를 재정립하고관련 부처간 협력체계를 명문화하며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의 기능 재정립을 도모
○2000년 유네스코 기구로 설립된‘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에 대한 국내법적 지위를 부 여하고,
-동 교육원 및 국민에 의한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하여 활동 활성화를 도모
○기타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활동의 목적 및 목표를 시대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하고, 현대적 어법에 맞게 자구를 수정함.
○유네스코 활동에 관계있는 국제기구 및 단체등을 성격에 맞게 재분류하고, 대한민국정부와 유네스코간의 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또는 단체를 추가함.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있는 국제기구나단체와의 협력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지원을 규정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 의한 유네스코 활동을 재정적 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맞춰 재규정함.
○위원회와 외교통상부(유네스코상주대표부 포함)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규정함.
○위원 중 기관·단체대표 정원을 축소하고(33인→20인), 개인자격(전문가) 정원을 확대하며(11 인→20인), 행정부 관계공무원 정원을 4인에서 6인으로 늘리되, 이들을 6개 중앙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관계공무원 4인을 추가함.
○6개 중앙정부 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은 집행위원회의 전형 및 위원회 추천 절차 대상에서 제외함.
○부위원장을 5인에서 3인(교육인적자원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 및 총회 선임 1인)으로 축소하고, 감사 2인을 두도록 함.
○총회 선임 부위원장의 보궐 절차를 명시함.
○감사의 직무와 보궐 절차를 명시함.
○위원들에게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 지급의 근거를 마련함.
○기관·단체 대표, 국회의원, 행정부 공무원이 그 직을 떠났을 때 위원에서 해촉됨을 명시함.
○위원회 소관사항 개정 등에 따라 총회 및 집행 위원회 기능을 조정함.
○현대적 어법에 맞게 일상적으로사용되는 용어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사고”라는 용어 대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개정함.
○당연직 집행위원에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 4인을 추가하고 전체 집행위원 수를 17인에서 19인으로 확대하며, 보궐위원 선임 절차 명시함.
○집행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명시함.
○분과위원회 외에 필요한 특별위원회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사무총장의 자격 및 임명 절차를 운영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총회의 위임을 받을 경우 위원장이 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함.
※자세한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법률교실/입법예고 참조
2. 의견제출
위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9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신:교육인적자원부장관, 참조:국제교육협력과장(전화 02-2100-6573, 팩스02-2100-6579)으로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6573 팩스 02-2100-6579)
-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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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