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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1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6-11~2018-07-23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2-748-6613
  • 전자메일 manse777@mnd.mil

⊙국방부공고제2018-112호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1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상된 해외파견근무수당을 반영하기 위해「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열악한 근무환경과 여건 속에서 세계평화와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해외파병 장병들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02년 이후 동결된 해외파견근무수당 10% 인상(안 별표 1 수당의 계급별 지급기준금액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613, Fax : 02-748-6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