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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06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4-18~2006-05-08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674-6631
  • 전자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6-106호

선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8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해사기구(IMO)의 회원국 감사제도(Member-state Audit Scheme)가‘06년부터 시행됨에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감사에 대비하여 선원에 대한 국제협약사항 중 선원법에 반영되어야할 사항과 기타 현행 법률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장의 이상기상 등 통보 대상기관 추가

(1)선장은 이상기상이나 표류물, 침몰물 등 선박의 항행에 위험을 줄 염려가 있는 것과 마주칠 경우 인근 선박이나 해양경찰관서에 통보하여야 함.

(2)해외에서 이상기상 등을 마주칠 경우 인근국가의 해상보안기관에 통보의무를추가함.

(3) 국제협약에 의한 의무 이행으로 선박의 항행안전에 기여.

나. 선원의 하선 공인 신청 허용

(1)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박에 승무선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선박의 승무원 명부와 선원의 선원수첩에 대해 해양수산관청의 공인을 받아야 함.

(2)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행방불명되거나 하선 공인을 기피하는 등의 경우 선원이 직접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3)선원의 하선공인 신청 허용으로 다른 선박에의 취업원활 등 선원의 권익 보호.

다. 외국선박 선원에 대한 항만국통제 확대

(1)[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선원에 대한 항만국 통제(Port State Control)를 실시함.

(2)국제협약중 일부에 대하여 시행하던 것을 협약에 규정된 사항을 모두 적용하도록 함.

(3)국제협약에 따른 항만국통제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기여.

라. 선원관련 분쟁에 대한 국제협조 신설

(1)[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선사 또는 선원의 국제협약 위반으로 외국정??정부에 가능한 모든 협력을 다하도록 규정됨.

(2)국제협약 내용을 법률에 반영함.

(3)국제협약의 적정 이행 근거의 마련.

3. 의견제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8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선원노정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노정과

(전화:02-3674-6631, FAX:02-3674-6636)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