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공고제2006-107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8일
산업자원부장관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 국가적으로 추진해 온 전자무역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종전의 무역업무자동화촉진 에 관한 법률을 2005년12월23일자로「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시행령
1)시행령의 명칭 개정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이「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동시행령의 명칭을「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함.
2)전자무역추진체계의 정립
○국가적 과제인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전자무역위원회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법 제5조)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전자무역기반사업자 및 전문서비스업자의지정 등
○전자무역기반업무를 수행할 자(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을 재정능력·인력·기술·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국가전자무역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토록 규정 함.
○전자무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를 동법 제22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등록요건 및 절차를 정함.
4)기타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법 제11조)할 경우,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규정함.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문서를 송·수신 및 당사자 등에 대해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이 진정한 것으로 추정(법 제17조)됨에 따라, 증명서의 발급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전자무역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국가안전보장 및 기업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21조)됨에 따라, 공개요건과 공개절차를 규정함.
나. 시행규칙
1)시행규칙의 명칭 개정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이「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의 명칭을「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개정함.
2)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주주1인의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
-주주1인이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이 30%이상 출자법인과당해 법인에 30%이상 출자법이나 개인
-주주1인 또는 그 친족이 최다수 주식보유자또는 최다액 출자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 등
3)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신청서 및 지정증 서식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전기통신사업자 증명서류
-인력·기술능력·시설및 장비에 관한 증명서류
-사업계획서 및 업무방법서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무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우 427-723)
-연락처:전화 02-2110-5316, 팩스 02-502-1754(ash61528@moci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