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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6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4-17~2006-05-08
  • 소관부처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31-436-8602
  • 전자메일

⊙과학기술부공고제2006-62호

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7일

과학기술부장관

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중 과학기술한림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한 관련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 중요사항 명시함.

(1)임원은 이사장, 원장을 포함한 이사 15인 이내로 함.

(2)이사는 회원중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3)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단, 원장은 이사장에 선임될 수 없음.

(4)원장은 회원중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되,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5)이사회는 선임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고 업무집행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등을 심의·의결함.

(6)한림원의 정관 변경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 발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6년 5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기초연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기초연구정책과

-주 소: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1591-10 대고 B/D 9층

-전 화:031-436-8602

-팩 스:031-436-8610

3. 기타 참고사항

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의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