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공고제2006-62호
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7일
과학기술부장관
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중 과학기술한림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한 관련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 중요사항 명시함.
(1)임원은 이사장, 원장을 포함한 이사 15인 이내로 함.
(2)이사는 회원중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3)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단, 원장은 이사장에 선임될 수 없음.
(4)원장은 회원중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되,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5)이사회는 선임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고 업무집행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등을 심의·의결함.
(6)한림원의 정관 변경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 발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6년 5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기초연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기초연구정책과
-주 소: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1591-10 대고 B/D 9층
-전 화:031-436-8602
-팩 스:031-436-8610
3. 기타 참고사항
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의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