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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01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6-04-14~2006-05-04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674-6322
  • 전자메일 kbg12312@momaf.go.kr

⊙해양수산부공고제2006-101호

선박의 밸러스트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4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의 밸러스트수 관리에 관한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선박의 밸러스트수에 포함된 유해수중생물이 선박의 이동에 따라 함께 국가간 이동되어 토착 수중생물을 교란하거나 파괴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에서 2004년 2월 채택한 [선박밸러스트수관리협약]이 2009년발효 예정임에 따라 동 협약을 수용하여 선박 의 밸러스트수로 인한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을 통제하고 선박에 밸러스트수처리설비등을 설치하게하여 국제항해선박의 원활한 운항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선박을 수리하거나 선박의 탱크를 세정하는 자에게 밸러스트수 및 침전물을 받아 처리할수 있는 수용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처리토록 함.

나. 선박의 밸러스트수교환해역 및 주입금지해역의 지정 등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선박으로부터 유해수중생물이 포함된 밸러스트수를 우리나라해역에 배출을 금지함.

라. 유해수중생물의 유입 방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선박을 설계·건조하고 선박에 유해수중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토록함.

마. 긴급 상황 발생시 이 법의 선박의 규제기준 보다 강화된 규제 기준을 제정·고시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으로부터 밸러스트수의 주입을 금지하는 해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선박의 설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수행하고 합격한 경우 밸러스트수관리증서를 교부토록 함.

사. 외국선박이 국제협약의 규정을 준수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박검사관이 선박에 승선 하여 항만국통제를 시행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선박의 밸러스트수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해사기술담당관, 주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우편번호:110-793, 전화:(02)3674-6322, 팩스: (02)3674-6327, email:kbg12312@mo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