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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67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4-14~2006-05-04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350,6352
  • 전자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6-67호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민건강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한만료(2006.12.31.)의 후속조치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방식을 개선하여「국민건강보험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제 폐지, 미성년자의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등 보험료부과·징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국민 권리구제 제도의 강화 및 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개인질병정보의 보호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근거규정 마련

(1)현행 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특별법상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대체 하려는 것임.

(2)자율적 의사결정기구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설치하여 보험료와 수가 등 보험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이 이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운영의 민주성 제고

나. 사업장의 휴·폐업 등 건강보험 적용 관련사항에대한 사용자의 신고의무 신설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신설

다. 가입자의 의료이용시 다른 신분증에 의해 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이용상의 편의 제고

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 조정

마. 수가계약에 수반되는 보험료조정 및 법령개정 등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결 기한을 전년도 10월15일로 명확히 함.

바. 과잉처방약제비에 대한 환수근거를 마련하여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보험재정누수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1)이에 따른 약제급여비 징수시 지급할 보험급여비용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사.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구분을 폐지하여 실제 보수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아. 직장·지역보험료모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일원화하고, 그 적용시점의 2월 이전까지 조정되도록 함.

자. 직장가입자의 휴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보험료를 경감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경감대상 및 방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차. 납부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카. 보험료 체납시 가산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보험료 최초 납기일 경과시 3%, 매1월마다1%씩 가산하고 최대 9%를 넘지 않도록 하며,보험료 등 과오납금 환급시에도 이자를 가산토록 함.

타. 급여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산점 및 기간을 명확히 하고‘심사청구’를‘심판청구’로 명칭 변경 및 심판청구 제기기관의 확대 등 권리구제 관련 미비점을 개선함.

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강화하고 사무국을 신설하여 심리에 내실을 기하고 기간을 단축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권리구제를 개선코자함.

하. 업무정지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요양기관 또는 처분이 확정되어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자가 당해 요양기관을폐업한 후 새로이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 도록 하여 업무정지처분 회피행위를 제재하도록 함.

갸. 과징금 체납시 업무정지 처분으로의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근거 규정 마련

냐.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개인질병정보 보호 규정 신설

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과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 신설

랴.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의 규모와 방식 규정

(1)매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및 관리 운영비의 14%(내외)를 국가재정에서, 6%(내외)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도록 하고,

(2)국고에 의한 지원금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 건강보험사업 운영비 및 취 약계층 보험료 경감에 사용하도록 함.

(3)기금에 의한 지원금은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사업,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및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급여비에 사용 하도록 함.

먀. 실직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사용???계가 종료됨에도불구하고 신청에 의하여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도록하되,

(1)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정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뱌. 기타 특별법상 제도인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금지,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제도를 건강보험법에 포함시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보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법령/고시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전화 2110-6350,6352/팩스 507-64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