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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0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4-14~2006-05-04
  • 소관부처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95-1357
  • 전자메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6-20호

우편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합니다.

2006년 4 월14일

정보통신부장관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효기간이 경과한 우편환에 대한 권리의 소멸을 최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권리가 소멸되어 국고귀속된우편환에 대하여도 정당 권리자의 지급요청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우편환 증서권리자의 금전상 손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지급등을 청구하지 아니한 우편환에 대하여 최고 절차 마련

나. 권리가 소멸되어 국고귀속된 지급금에 대한 지급 근거 조항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2195-1357, 팩스:02-2195-1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