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6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4-14~2006-05-04
  • 소관부처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3641
  • 전자메일

⊙과학기술부공고제2006-61호

원자력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 및 관련 기술기준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4일

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원자력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에서 서면심사 비중을 확대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함.

나. 위탁기관이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을 규정하고, 인·허가및 신고 서류의 축소와 전자매체 활용을 통하여 관련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자력법시행령 개정(안)

1)정부위원회 정비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기금운용심의회 및 국제규제물자수출입심의회 폐지

2)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검사에 대한 서면심사 대상 확대

3)국가원자력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탁업무 규정 및 통제교육훈련 신설

4)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규정

나. 원자력법시행규칙 개정(안)

1)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2)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핵연료주기사업, 핵연료물질의 사용, 업무대행업및 폐기 시설 건설·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규정

3)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표준설계 인가기준 및 유효기간을 원자력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4)핵연료주기시설의 정기검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함.

5)가공사업자 및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에 대하여 정련사업자의 기술능력에 관한 기준을 준용

6)방사성동위원소 등 서면심사 절차 마련

7)비상대응계획 대상 및 절차 신설

8)원자력통제교육 구분 및 대상자에 따른 교육 시간 규정

9)판독업무자에 대한 기술능력 및 기술기준등 완화

10)원자력관계사업자가 기록·비치하여야 할사항 중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11)각종 인·허가 및 신고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축소하고 전자매체를 활용

다.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1)표준설계인가에 필요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도록 함.

2)표준설계인가에 필요한 원자로의 구조·설비 및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의적용범위를 규정하도록 함.

3)재량행위 투명화에 따른 기술기준 문구 수정

라.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1)기술기준의 재량행위 투명화

2)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품질보증을 위한 기술기준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6년 5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원자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2동

-전 화:02-2110-3641

-팩 스:02-2110-3639

4. 기타 참고사항

원자력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관련 기술기준규칙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의 입법 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