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6-12호
현행“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3일
공정거래위원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배경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가 전 부처 시행령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일부자구수정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행정정보의 공동이용및 문서감축을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 정령안」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일부 자구 수정
○현행 별지 제1호(방문판매업신고서), 제5호(전화권유판매업신고서), 제9호(다단계판매 업등록 신청서) 서식에 사업자등록번호 등 입력 양식을 수정하고 신고인 제출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규정함.
○시행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 중 그 시행령 인용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자구를 수 정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취지에 부합 할수 있도록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신청 첨부서류 관련 규정을 개정
○담당공무원이 제출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은「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 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도록함.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30일이내에 제출할 수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여지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입법예고기간중 의견수렴 안내
-입법예고기간:2006년 4 월13일~2006년 5 월 3 일
-입법예고: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 및 관보
-문의는 전화(02-503-9012), Fax(02-507-2746), E-mail(msyellow@ftc.go.kr)등을 이용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이유) 및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를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소비자기획과장)로 제출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