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2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4-12~2006-05-02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527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29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내전기통신설비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점용허가 대상시설에 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하는 등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내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전선·가스관 등 기존 허용설비와 동일한 기준(지하에 설치)을 적용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점용허가 대상시설에포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2 일까지 다음사항을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도시환경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개정(안)은 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moct.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열람 하실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건설교통부 도시환경팀(전화:02-2110-8527, FAX:02-504-2677)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