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공고제2006-19호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을 위한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를 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2일
정보통신부장관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을 위한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시행(2006. 7. 1.)되어 1~3급 실·국장급 공무원의 계급이 폐지됨에 따라 동 내용을 4개의 정보통신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2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책홍보관리실 법무담당관,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정책홍보관리실 법무담당관실(TEL 02-750-2167,FAX 02-750-2168, 전자우편 kimgb@mi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규칙 개정안 전문 등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