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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61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4-12~2006-05-02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475
  • 전자메일 kangog@mogaha.go.kr

⊙행정자치부공고제2006-61호

「행정절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2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청이 입법예고 또는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에 관련 지방자치단체·단체 등에 공고 이외에통지하도록 하고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정책결정제도의 운영을 꾀하고, 기타 공청회의 진행절차, 행정처분 절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시 관련기관·단체 등에의 통지와 전자공청회를 병행하도록하고, 예고기간은 현행 20일이상에서 30일이상으로 연장

(1)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시 공고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통지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극적 의견수렴을 위하여 예고안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단체등에 통지하는 사례가 드물고, 20일이상 예고하여 입법안 또는 행정예고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행정기관간의 내부적인 절차와 대외적인 절차를 따 로 따로 밟아야 하는 등 기간의 부족으로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사례가 많음.

(2)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를 하는 때에는 공고 이외에 관계기관,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별도로 통지하??? 전자공청회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을 병행하도록하며, 예고기간을 현행 20일이상에서 30일이상으로 연장

(3)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전자공청회를 통하여 당사자·일반국민·전문가와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적이고 협력적인 토론을 실시할 수 있고, 국민의 의견을 널리 적극적으로 수렴하 는 등 열린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정부정책에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내실 있는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공청회 개최 절차를 구체적으로 분리규정하고 발표자의 선정절차 등을 신설

(1)공청회의 진행절차를 법률 취지와 다르게 운영하는 사례가 있고, 공청회의 발표자를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발표자신청이 없거나 전문가 또는 일반국민 등의 공정한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 발표자 선정의 어려움이 있으며 공청회주재자 또는 발표자 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수 있는 근거가 없는 등의 일부 미비점이 있음.

(2)공청회 운영절차를 공청회개최의 알림, 공청회의 진행,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발표신청자가 없거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전문가나 일반국민, 이해관계인 기타 필요한 사람 중에서 주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청회주재자·발표자, 자료제출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3)공청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당사자등의 의견청취와 전문가·일반국민의 객관적인 의견수렴 등 공청회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이 기대됨.

다. 처분절차 진행 중에 자진폐업하는 경우에도 진행중인 당해 처분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함.

(1)처분이 있는 경우 신규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 처분절차 진행 중에 자진폐업하고 신규신청을 하는 등 법령규정의 사각지대를 악용함으로써 선의의 국민의 안전·위생·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고 업무처리에혼란을 야기

(2)처분절차 진행 중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진행중인 해당 처분절차를 계속할 수있도록 함.

(3)처분을 받은 경우와의 형평을 기하고, 특히, 일반국민의 안전·건강·위생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처분제도 취지의 무용화 시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라. 불이익처분시 불복방법 안내사항 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

(1)행정청이 불이익처분 또는 거부처분을하는 경우에 사후구제 방법의 안내사항 중 행정심판의 청구에 관한 내용만을 예시하고 있어 행정소송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한 사례가 많음.

(2)사후구제방법의 고지사항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예시

(3)행정청이 불이익처분을 하면서 사후구제방법을 충분하게 안내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내용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있는 표현 및 기타 행정절차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등

2)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나. 의견제출 방법 및 관련자료

1)제출기간:2006년 4 월12일(수)부터 2006년 5 월 2 일(화)까지

2)제출방법

가)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 2 일(화)까지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공개행정팀장, 전화:2100-3475,전송:2100-4195, 전자우편:kangog@mogaha.go.kr)에게 제출

나)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제출 또는 발표자신청을 통한 발표 및 토론참여

(전자공청회 주소: http://www.epeople.go.kr)

3)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전자공청회 주소 및 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 게시되어 있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