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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2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4-11~2006-05-01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31-436-8912
  • 전자메일 leejy2210@moct.go.kr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27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1일

건설교통부장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05.12. 7.)됨에 따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매입대상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매입대상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의 범위를 지정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기간이 6월 이상인 주택으로 함.

나.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의 지정, 매입 및 재정지원 절차를 구체화함.

(1) 주택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의 노후상태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지정·고시토록 함.

(2) 지정·고시된 부도임대주택 중에서 주택사업시행자가 경매를 통해서 매입한 주택에 대하여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주택기획팀장, 전화:031-436-8912, 팩스:031-436-8937, 메일:leejy2210@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www.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