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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32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6-05~2018-07-16
  •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 전화번호 02-2138-1523
  • 전자메일 sodoman@korea.kr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32호

 

「방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5일

방 송 통 신 위 원 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사업자간 분쟁으로 인해 방송중단 등 시청권의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방송분쟁조정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청권 보호를 위한 방송분쟁조정 제도 개선(안 제91조제4항 신설)

 

동법 제91조(조정의 개시) 제4항에 동법 제91조의7에 따른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이 내려진 방송 분쟁에 한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9층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sodoman@korea.kr

 

- 팩스 : 02-2138-15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전화 02-2138-1523, 팩스 02-2138-15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