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공고제2006-99호
「특허관리특별회계법폐지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1일
산업자원부장관
「특허관리특별회계법폐지법률」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률제7770호, 2005.12.29. 일부개정)의 개정으로 현행 특허관리특별회계가 2007. 1. 1.부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변경됨에 따라 특허관리특별 회계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07년 1 월 1 일부터 특허관리특별회계법을 폐지
3. 의견제출
「특허관리특별회계법폐지법률」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재정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자세한 문의는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주 소: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920 정부대전청사 4동 1406호
○전 화:(042) 481-5042, FAX:(042)472-3457, 이메일:hsshin@kipo.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