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40호
사립학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1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대상, 공개내용,공개시기 및 방법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임원 인적사항 공개대상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 모든 이사 및 감사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함.
나. 임원 인적사항 공개내용
○공개할 임원의 인적사항은 성명, 생년월일,주소,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으로 함.
다. 임원 인적사항 공개시기 및 방법
○학교법인은 관할청의 취임승인을 얻은후 임원의 인적사항을 당해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1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 사립대학교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사립학교법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상단의“법률교실/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사립대학지원과(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1810호(110-760)
라. 전화문의
○현철환 사무관(02-2100-6525~6529 )
마. FAX:02-2100-6534(교육인적자원부 사립대학지원과)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