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39호
사립학교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1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과 운영 등에 관하여 임시이사후보자심의 위원회 운영, 선임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임시이사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
○공정한 임시이사 선임을 위하여 관할청에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위원회는 교육·법조·언론·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함.
나. 임시이사 선임방법 및 절차
○임시이사는 관할청이 지명하는자와 학내구성원·교육·법조·언론·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종교계에서 설립한 학교법인의 경우 종단에서 추천하는 자, 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한 경우 이해관계인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임함.
○관할청이 지명하는 자 중에서 선임하는 임시이사는 선임 임시이사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고, 학내구성원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임하는 임시이사는 선임 임시이사수의 3분의 1이상 이 되도록 함.
○관할청은 선임하고자 하는 임시이사 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선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다. 임시이사 자료제공 및 평가
○관할청은 선임된 임시이사에게 직무수행에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관할청은 연 1회이상 임시이사 선임법인의 운영실태 점검 등 평가를 실시하도록함.
라. 임시이사 영리활동 금지
○임시이사는 당해 학교법인과 관련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
3. 의견제출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6년 5 월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 사립대학교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사립학교법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상단의“법률교실/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사립대학지원과(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1810호(110-760)
라. 전화문의
○현철환 사무관(02-2100-6525~6529)
마. FAX:02-2100-6534(교육인적자원부 사립대학지원과)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