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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3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4-11~2006-05-01
  • 소관부처교육인적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530~6531
  • 전자메일 rjd1125@moe.go.kr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38호

「사립학교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1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사립학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6년12월29일 공포된 개정「사립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사립학교법시행령의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출연재산 이전 보고서류 명시

○설립등기를 한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재산출연결과를 3개월 이내에보고할 때에 부동산·예금· 증권 등 학교법인에 출연한 재산이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종류를 정함.

○보고서류 제출시에 관할청은 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나. 정관에 기재할 출연재산등의 일정금액 기준

○학교법인 설립 이후 정관에 기재할 출연재산등의 일정금액 기준을 당해 학교법인이 확보해야 할 수익용기본재산기준액의 10%이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게 함.

다. 개방이사

○개방이사는 법 제14조제3항에 의해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인사중 학교법인이 선임한 이사로 함.

○사학의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 시행령에서는“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학교법인의 추천요청 기일은 이사회 소집기간등을 고려하여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15일이내(재직이사는 임기만료전 3월)로 함.

○2이상의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각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대표들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천할수 있도록 하고, 협의 및 추천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사를 골고루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협의체 구성인원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게 함.

라.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대상정보 및 공개방법

○이사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사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 준하여 당해 학교법인과 직접 관련되어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로 함.

○이사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이 시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등은 공개하도록함.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 학교의 홈페이지에 3월간 공개하도록하고, 공개기간 경과후에도 교직원·학생·학부모가 공개청구할 수 있도록 함.

마. 시정요구없는 임원취임승인취소 세부기준

○관할청이 시정요구를 하지 않고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아래와 같이 마련함.

-학교법인에게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내에 시정할 수 없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

-임원이 수익용기본재산기준액의 30%(초중등은 50%)이상의 회계부정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기소, 관할청의 감사에 의해 명백히 확인된 경우

-임원이 학교법인 재산을 횡령하거나교직원 채용,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기소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해 명백히 확인된경우

○관할청이 시정요구를 하지 않고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당사자에게소명이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바. 대학평의원회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심의기구로 설치하고, 구성은 교수, 직원, 학생은 반드시 포함하되 그 밖에 동문, 지역인사 등 정관이 정한자로 하고, 구성원 중 어느 한 그룹의 평의원수가 전체의 1/2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대학평의원의 정수는 11인 이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평의원정수는 학교규모를 고려하여 정관 으로 정하게 함.

○학교발전 계획, 학칙의 제·개정, 개방이사 추천 등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정하고, 기타 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게 함.

사. 임시이사 선임법인 중 교비회계 전출·대여기준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 중 교비회계에서 전출받을 수 있는 대상은 법인수입이 회의비사무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을 충당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하고, 교비전출에 따른 절차를 마련함.

아. 예·결산 공시 및 감사증명서 제출 대상

○학교법인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 5일이내, 결산은 매회계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관 할청에 보고하고,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시하도록 함.

○외부감사증명서 제출 대상 기준을 현행 대학교는 입학정원 2,000명 이상을 1,000명으로 하향 조정하고, 종전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문대학도 입학정원 2,000명 이상은 제출하도록 함.

○회계 법령 등을 위반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학교급별을 구분하지 않고 관할청이 감사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정리함.

자. 사립고교 이하 교원 공개전형 실시

○교원의 임면권자가 공개전형을 실시하도록하고, 임면권자가 당해 학교 소재지 교육감에게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국·공립학교의 교원??? 동일하게 함.

○교원채용 공고는 지원마감일 30일전까지 하도록 함.

○공개전형의 방법을 정하고, 지원자가 전형결과 등을 공개요구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

차. 현행 시행상의 일부 미비사항 정비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관할청에 수익사업 공고내용을 보고하는 제도를 폐지함.

○정관변경인가 신청의 근거로 인용된 법 제45조제2항을 동 조문의 전문개정에 따라 법 제45조로 수정함.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정관변경 절차의 특례의 근거로 인용된 법 제50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제21조를 삭제함.

○1991년 3 월 8 일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변경함에 따른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사립학교법시행령 중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1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 사학법시행대책행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 사립학교법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상단의“법률교실/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사학법시행대책행정팀(주소:서울시 종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810호(110-760)

라. 전화문의

○김보엽 팀장(02-2100-6530~6531,)

○류재덕 사무관(02-2100-6530~6531,rjd1125@moe.go.kr)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관련 소관별 담당자(붙임 참조)

마. FAX:02-2100-6534(교육인적자원부 사학법시행대책행정팀)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