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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3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6-04~2018-07-16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대중문화산업과
  • 전화번호 044-203-2464
  • 전자메일 orchid20@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30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108호로 기 공고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내용은 같으나 규제영향분석서가 첨부되어 재공고되는 것임. 

2018년 6월 4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18.2.6)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ㅇ「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7월 1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대중문화산업과장,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 : 044-203-2464, 203-2465 / FAX : 044-203-34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