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6-63호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령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폐지사유를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0일
재정경제부장관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령폐지법령(안) 입법예고
1. 폐지사유
2005년도 국정감사결과 국회에서「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에 근거한「독립공채상환위원회」폐지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지적함에 따라, 2000년12월31일자로 독립공 채상환신고기간이 종료되어 실질적·발전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동법률 및 동법률에 따른 위원회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전화 02-2110-2358~9, 팩스 02-503-928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재정경제부홈페이지 www.mofe.go.kr )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