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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5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4-07~2006-04-27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31-440-9109
  • 전자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6-56호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 7 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약국 표지판의 표시사항과 약국광고에 대한 규제를 표시 또는 광고의 허용범위에 대한 규 정을 금지대상 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표시·광고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약국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을가능하게 하고, 약국의 명칭으로 부적합한 명칭중 특정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불명확한 규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약국의 명칭과 전화번호만 표시하도록규정된 약국 표지판 표시사항을 표시금지대상을 규 정하고 그 밖의 표시는 약국개설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함

(2)약국의 광고허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광고금지 규정으로 전환함으로서 그 밖의 약국광고는 약국개설자가 자율저으로 판단하여 광고할수 있도록 함

(3)약국의 명칭으로 사용금지된‘특정의료기관의 명칭’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명칭과동일한 명칭 또는 의료기관과 유사한 명칭으로 규정하여 불명확한 규제를 개선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 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27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의약품정책팀장, 전화번호:031-440-9109, FAX:031-440-911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에 문의하시기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