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공고제2006-17호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 7 일
정보통신부장관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체국 청사를 임차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수탁받고자하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탁신청자가 제출하는 사무실의 약도 및 평면도 등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청 사및 시설과 관련한 서류의 일부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2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2195-1091, 팩스:02-2195-11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자료실/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