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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5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4-07~2006-04-27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305
  • 전자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6-59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 7 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여 왔던 24종의 행정정보에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 앞으로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있도록「경비업법 시행규칙」등 관련 규정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법무행정팀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세종로1가 7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 본부 법무행정팀(전화번호 02-2100-3305, FAX02-2100-4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규칙개정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