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30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6-01~2018-07-30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바이오나노과
  • 전화번호 044-203-4399
  • 전자메일 jy00@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03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 7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부처명이 변경된 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변경이 누락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일괄 수정하려 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상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대상 범위를 “유전자 변형미생물”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2017년 12월에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현행 별지 서식 중 일부 항목 명칭 변경·추가 및 민원처리 기간 오류 등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 변경(안 제14조 및 제14조의2)

 

1)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의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대상범위가 현행“유전자변형미생물”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별지서식을 수정

 

1) 제목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에 관한 서식”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에 관한 서식”으로 변경하고, 동 조문 및 “이용승인사항의 변경에 관한 서식” 본문 중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유전자변형생물체”로 변경(안 제14조의11 및 제14조의12)

 

2) 현행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서” 앞쪽 하단 첨부서류 항목의 “유전자변형미생물의 폐기처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처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로 변경(안별지 제37호서식)

 

3) 현행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신청서” 제목을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신청서”로 변경하고, 앞·뒤쪽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유전자변형생물체”로 변경(안 별지 제39호서식)

 

4) 현행 “유전자변형미생물 (변경)이용승인서” 등 제목을 “유전자변형생물체 (변경)이용승인서”로 변경하고, 신청인 항목 중 “수입승인번호”를 “이용승인번호”로 수정하고, 승인내용 항목에 “이용기간”을 추가, 하단의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유전자변형생물체”로 변경(안 별지 제40호서식)

 

5) 현행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 등 제목을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로 변경하고, 앞쪽 신청인(신고인) 항목 중 “생산승인번호”를 “이용승인번호”로 수정하고, 하단의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유전자변형생물체”로 변경하며, 뒤쪽 작성방법 항목 중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용도”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로 변경(안 별지 제41호서식)

 

 

다. 일부 항목 명칭 변경·추가 및 민원처리 기간 오류 등을 수정

 

1) 현행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변경신고서)” 앞쪽 상단 “변경신청인 경우 10일”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규정에 따라 신고수리기간 10일을 명시하기 위해 “10일”로 정정(안 별지 제7호서식)

 

2) 현행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 확인서” 등 수입신고내용 항목 중 기업 경영상 비밀정보인 “수입금액” 삭제(안 별지 제14호서식)

 

3) 현행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변경신고서)” 앞쪽 상단 “변경신청인 경우 60일”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기간 10일을 명시하기 위해 “변경신청인 경우 60일, 변경신고인 경우 10일”로 정정(안 별지 제18호서식)

 

4)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 신청서” 뒤쪽 처리절차 중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불필요한 절차인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의견 수렴” 삭제(안 별지 제20호서식)

 

5) 현행 “유전자변형생물체 (변경)생산승인서” 등 신청인 항목 중 “수입승인번호”를 동 서식 제목과 일치시키기 위해 “생산승인번호”로 변경(안 별지 제21호서식)

 

6) 현행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 변경신청서(변경신고서)” 앞쪽 상단 “변경신청인 경우 10일”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기간 10일을 명시하기 위해 “10일”로 정정(안 별지 제22호서식)

 

7) 현행 “연구시설 설치·운영 허가사항 변경신청서(허가사항 변경신고서)(신고사항 변경신고서)”앞쪽 상단 “60일”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기간 10일을 명시하고,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60일의 기간을 명시하기 위해 “허가사항 변경신청인 경우 60일,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10일, 신고사항 변경신고인 경우 60일”로 정정(안 별지 제28호서식)

 

8) 현행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신청서” 앞쪽 연구시설 항목 중 “시설등록번호”를 [별지 제27호서식]의 용어인 “허가번호(신고확인번호)”로 변경(안 별지 제31호서식)

 

9) 현행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서” 등 연구시설 항목 중 “시설등록번호”를 [별지 제27호서식]의 용어인 “허가번호(신고확인번호)로 변경(안 별지 제32호서식)

 

10) 현행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변경신고서)” 앞쪽 상단 “변경신청인 경우 60일”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기간 10일을 명시하기 위해 “변경신청인 경우 60일, 변경신고인 경우 10일”로 정정(안 별지 제33호서식)

 

11) 현행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사항 변경신청서(신고서)” 앞쪽 상단 “처리기간 10일”을「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60일”로 정정하고, 신청인(신고인) 항목 중 “생산승인번호”를 동 서식 제목과 일치시키기 위해 “승인번호”로 변경(안 별지 제33호 서식)

 

12) 현행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 허가서·신고확인서” 등 상단 “허가번호”를 동 서식 제목과 일치시키기 위해 “허가번호(신고확인번호)”로 변경(안 별지 제35호서식)

 

13) 현행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 허가사항 변경신청서(허가사항 변경신고서)(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앞쪽 상단 “60일”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기간 10일을 명시하고,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60일의 기간을 명시하기 위해 “허가사항 변경신청인 경우 60일,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10일, 신고사항 변경신고인 경우 60일”로 정정하고, 신청인(신고인) 항목 중 “허가승인번호”를 변경된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용어인 “허가번호(신고확인번호)”로 변경(안 별지 제36호서식)

 

14) 현행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운영대장”의 상단 “허가번호:”를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용어인 “허가번호(신고확인번호):”로 변경(안 별지 제45호서식)

 

 

 

3. 의견제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7월 30일 월요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바이오나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담당사무관 : 지 영, 전화 : 044-203-4399, 팩스 044-203-4738)로 문의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우) 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