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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4-06~2006-04-26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131
  • 전자메일

⊙산림청공고제2006-18호

산림기본법 시행령을 ???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 6 일

산 림 청 장

산림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53회 국무회의 보고(’05.12.20.)를 거쳐 확정한 행정자치부「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산림청 소관 산림정책심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위원장 농림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심의회를 산림청장 소속(위원장 산림청장)으로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두었던 산림정책심의회를 심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장 소속하에 두도록 함.

나. 위원장을 농림부장관에서 산림청장으로 조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함.

다. 산림정책심의회 위원은 농림부장관이 임명또는 위촉하던 것을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산림정책과장,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팩스:(042)481-41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국 산림정책과(전화:(042)481-4131)로 문의하://www.foa.go.kr">www.foa.go.kr )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제정(안)

수정(안)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