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0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4-06~2006-04-26
  • 소관부처국가보훈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0-5166
  • 전자메일 slee42@hanmail.net

⊙국가보훈처공고제2006-20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 6 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보상정지규정이 개정되고 내란·외환의 죄가 법적용배제대상 범죄로 추가됨에 따라 여타 보훈관련 법령체계와 균형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상정지규정 강화(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

(1)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 수행자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중에 있을 경우 그 기간 중 그가 받을 지원을하지 아니함.

나. 내란·외환의 죄를 법적용 배제대상에 추가

(1)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 수행자가 형법에 규정된 내란·외환의 죄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법적용배제

(2)법적용 배제 규정을 법률에 명기하여 권리변동관계를 명확히 함.

다.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적용 배제규정을 법률에 명기

(1)형법에 정한 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죄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법적용 배제대상 범죄 유형을 법률에 명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참조 심사정책과장, 전화 02-2020-5166,FAX:02-786-3025, e-mail:slee42@hanmail.net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