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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5-31~2018-06-07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02-3150-2831
  • 전자메일 b4sunrise@police.go.kr

⊙경찰청공고제2018-16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1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경찰대학 설치법 에 따른 경찰대학 학생, 시보임용예정자가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경찰공무원 신분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경찰대학 설치법 에 따른 경찰대학 학생, 시보임용예정자가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 시 경찰공무원 신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5조 및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b4sunrise@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