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95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6-04-05~2006-04-25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674-6512
  • 전자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6-95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 5 일

해양수산부장관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무인도서(주변해역 포함)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개발을 위하여 무인도서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영해기점 도서 및 최외곽 도서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하여 국토자원 관리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의지를 강화함과 아울러, 무인도서 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간 무인도서 관리위원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무인도서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개발을위하여 10년마다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하도록 함.

나. 무인도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무인도서에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함.

다. 무인도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를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관리하도록 함.

라. 영해기점 도서 및 최외곽 도서에 대하여 특별관리계획등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함.

마. 무인도서 관리에 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국장급 등으로 구성하는 무인도서 관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의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참조:해양정책 과장, 주소:서울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전화 02-3674-6512, FAX 02-3674-6516)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