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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1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4-04~2006-04-24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723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14호

2005년12월 개정한 삭도·궤도법의 하위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삭도·궤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시적으로 가설한 건설공사용 삭도·궤도시설을 삭도·궤도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안전을 도모 하고, 사업변경시 일괄적으로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행정낭비를 막는 한편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법 개정 내용에 맞춰 별표서식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에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가설용삭도 및 궤도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삭도·궤도법을 적용함.

나. 사업허가를 받은 사항 중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1)삭도·궤도시설 및 동력설비의 종류 변경

(2)운반기구 및 차량의 운전속도, 총 대수, 정원 및 적재 중량 등의 증가

(3)주요 구조물 및 주재료의 변경 등

다. 법 개정시 재량행위 투명화 차원에서 삭도·궤도사업 허가취소 및 정지사유를 보다 구체화함에 따라 해당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삭도·궤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를 건설교통부(참조:도시철도팀장, TEL:02-2110-8723, FAX:02-503-732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