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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7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3-30~2006-04-19
  • 소관부처문화재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788,4790
  • 전자메일

⊙문화재청공고제2006-7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30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734호,2005.12.23.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문화재를 지정 고시하는 경우 영향검토지역에 대한 현상변경허가기준을 포함 고시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문화재를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미 터이내에서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상변경허가기준을 정하여 같이 고시하 도록 의무화 함.

나. 공항 또는 항만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재???정관실 운영기관을 시·도에서 문화재청으로 환원

○문화재청장 권한의 위임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중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의 확인업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다. 문화재 지표조사를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범위 조정

○「산림법」제8조제1항 및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림계획 시행을 위한 입목·죽의식재 또는 벌채는 지표조사대상사업에서 제외하되, 입목·죽 또는 벌채를 위한 임도개설은 지표조사를 하도록 함.

라. 지정문화재의 소화설비등의 설치기준을정함.

○소화설비등의 설치기준은 건축물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의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건축물 이외 것은 문화재의 종류·소재지·보관장소 등 그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토록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6년 4 월19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재정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재정기획관실(전화:042-481-4788, 4790,팩스:042-481-4799)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ocp.go.kr 자료마당/문화재관련법규/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보내실 곳:(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재정기획관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