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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06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3-30~2006-04-19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8800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06호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형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 회를 설치하고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 허위발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처분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대형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발주 청 및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의 장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품질시험성적서 허위발급 행위를 근절하기위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이 품질시험 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때에는 등록취소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하도록 함.

다.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을 구체적으로명시하고 등록기준 미달일로부터 50일이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 감리전문회사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50일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라. 감리회사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포괄규정을 삭제하고 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자에 업무정지, 영업양도 미신고자·등록취소처분 미통지자·소속 감리원의 처분사항 미통지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사항을 구체화 함.

마. 안전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제출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미제출자에 대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건설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홈페이지 (http://www.moct.go.kr) 정보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 명칭과 대표자), 주소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건설교통부 건설관리팀(주소427-71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02-2100-8800, 팩스 02-503-207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