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06-42호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 3 일
보건복지부장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적극적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감염인의 인권보호·강화와 차별·편견해소 등 사회 불평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반인권적 용어를 정비하고, 익명검사제도도입과 국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구체화 및 감염인 지원시설기능에 자활을 추가하고 WHO/ILO에서 권장하고 있는 근로권에 대한 기본원칙의체계 를 마련 등 현행 제도의 관련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질병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공개/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팀(전화02-2110-6308, FAX 02-504-11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