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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3-31~2006-04-20
  • 소관부처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95-1312
  • 전자메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6-15호

「우체국예금·보험???관한법률시행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31일

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체국금융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을 확대하고, 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건전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체국금융위험관리위원회의구성을 9인 이내에서 11인 이내로 확대함.

나. 정보통신부장관의 우체국 예금ㆍ보험사업의 건전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우정사업 본부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우정사업본부 금융총괄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154-1, 우편번호:우110-110, 전화:02-2195-1312, 팩스:02-2195-1319, 전자우편:msjang@mic.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의 원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