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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7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3-30~2006-04-19
  • 소관부처문화재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788,4790
  • 전자메일

⊙문화재청공고제2006-7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30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734호,2005.12.23.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응시원서 제출 방법 개선 및 응시원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간소화 함.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도 제출 가능토록 하고, 응시원서 서식을 개정하여 응시원서에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경우 첨부하 는 서류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지정문화재의 현상·관리 등에 관한 정기조사 주기 및 세부조사내용을 정함.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문화재의 종류별 세부조사내용은 별지서식으로 정함.

다. 비문화재의 확인방법 및 절차 개선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우편또는 화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을 포장하기 전에 당해 물품을 공항이나 항만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재감정관실의 감정위원에 제출하여야 하여 감정을 받도록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6년 4 월19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재정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재정기획관실(전화:042-481-4788, 4790,팩스:042-481-4799)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ocp.go.kr 자료마당/문화재관련법규/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보내실 곳:(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재정기획관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