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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05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3-29~2006-04-18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399
  • 전자메일 booyong@moct.go.kr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05호

도로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29일

건설교통부장관

도로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손궤자부담금은 제도가 도입된 이래 부과된 사례가 없고, 향후에 도 적용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손궤자부담금제도를 존치할 실익이 없을 뿐만아니라‘05.11.22.규제개혁 차관회의에서 확정된“각종 부담금 규제개선 방안”에서 손궤자부담금과 원인자부담금을 통합하기로 함에 따라 동 규정을 삭제하여 부담금의 정책적 유효성 및 합리성을 제??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를 손궤 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로 손궤자부담금제도』폐지

나.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 구조물의 보호를 위하여 허가조건으로 보강에 따른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도로관리팀(담당자 이부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도로관리팀장

○주 소:(우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번호:02-2110-8399

○팩스번호:02-504-3259

○전자우편:booyong@moct.go.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4. 기 타

상 세 내 역 은 건 설 교 통 부 홈 페 이 지 (http//www.moct.go.kr 정보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