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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5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3-28~2006-04-17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2579
  • 전자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6-57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28일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금융상의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사업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현행 규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사업자금 지원 대상법인을현행 한국기업의 자회사에서 손회사까지로확대하고, 지원대상범위를 현행 장기사업자금에서 개별 판매거래까지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개발협력과, 전화:2110-2579, 팩스 503-90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재정경제부홈페이지 www.mofe.go.kr )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