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7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3-27~2006-04-17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918
  • 전자메일 o123@me.go.kr

⊙환경부공고제2006-7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6년 3 월27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점은 단일제품을 취급하는 매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재활용제품 교환·판매매장 설치·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법 제10조제2항의 재활용제품 교환ㆍ판매장소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자의범위에서 제외하여 사업자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전문점을 법 제10조제2항 따른 재활용제품 교환ㆍ판매장소 설치 의무대상사업장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순환 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427-729)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918), FAX(02-504-9210) 전자우편:o123@me.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