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06-7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6년 3 월27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점은 단일제품을 취급하는 매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재활용제품 교환·판매매장 설치·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법 제10조제2항의 재활용제품 교환ㆍ판매장소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자의범위에서 제외하여 사업자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전문점을 법 제10조제2항 따른 재활용제품 교환ㆍ판매장소 설치 의무대상사업장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순환 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427-729)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918), FAX(02-504-9210) 전자우편:o123@me.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