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32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27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시·도교육감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 5급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하는 경우에 교육인적자원 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도교육청의 자율성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 5급 지방공무원 정원을 책정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승인없이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책정할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지방교육혁신과장, 전화2100-6355, FAX 2100-63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의 법률교실-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