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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52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6-03-27~2006-04-17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2521
  • 전자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6-52호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27일

재정경제부장관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금융허브정책은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활력과 방대한 시장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산운용업 과구조조정시장 등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금융업종과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동북아 시아의 금융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임. 이 법률은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체계의 구성,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와경쟁의 촉진을 위한 원칙의 천명, 금융 전문인력 양성 및 금융허브지원센터의 설치 등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허브의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허브 촉진 기본계획 수립 등(제6조):정부는 3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금융허브 촉진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나. 금융허브추진위원회의 설치(제8조 내지 제10조):국민경제자문회의의 금융허브회의를 보좌하고, 금융허브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허브추진위원회를 설치함.

다.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의 촉진(제11조 내지 제13조):정부 등은 금융규제의 신설·개정·적용시 객관성·투명성·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기관간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금융시장의 경쟁 및 금융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라.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제14조):정부는 금융전문인력의 수급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연구소·대학 및 그밖에 필요한 기관을 금융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수 있음.

마. 금융허브지원센터의 설치(제17조):정부는 국내ㆍ외 금융기관의 애로사항 처리 등을 위하여 금융허브지원센터를 설치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금융허브기획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팩스:02-504-36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재정경제부 금융허브기획과(전화 02-2110- 2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