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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6-03-24~2006-04-13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181
  • 전자메일

⊙산림청공고제2006-13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24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을 도모하고, 산림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678호, 2005. 8. 4.)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1)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이행을 위해 산림청장은 산림기본법의 기준과 지표를 반영하여 산림 지속성 지수를 개발하도록함.

(2)산림사업법인이 등록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조림·육림·벌채· 병충해방제, 수목피해진단·처방및 치유, 임도설치·사방사업·산지복구, 자연휴양림조성 등으로 구분함.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 등에 대해 설계·감리를 실시하고 산림사업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는 시공자가 될 수 없도록 함.

(4)산림기술자는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목구조기술자, 수목보호기술자로 구분함.

(5)명승지·유적지·휴양지·유원지 등은 입목벌채를 제한하고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업등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도록함.

(6)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불예방및진화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7)녹색자금관리단은 녹색자금의 조성·운용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1)산림의 기능은 수원함양림, 산지재해방지림, 자연환경보전림, 목재생산림, 산림휴양림, 생활환경보전림으로 구분하고, 산림기반시설을 간선임도, 지선임도, 산불방지임도,산불방지시설로 구분함.

(2)대리경영을 권장할 수 있는 산림의 규모를15ha이하의 산림으로 함.

(3)산림사업의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시행 산림청장이 해당 산림사업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함.

(4)보안림은 토석방비보안림, 생활환경보안림, 비사(飛砂)·해안방비보안림, 수원함양보안림, 어촌보안림,경관보안림으로 구분하고, 보안림 지정시 고시한 날부터 30일, 지정해제시 10일의 이의신청긴 간을 두도록함.

(5)산림유역내 10헥타아르 이상의 산사태가 발생하여 복구사업이 필요하거나 산사태 발생우려가 있어 10헥타아르 이상의 사방사업이 필요한 산림은 특별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지정기간, 소재지, 구역면적 등을 고시하도록 함.

(6)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서는아니되는산림인접지역의 범위를 산림과 인접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로 함.

3. 의견제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산림자원과장,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팩스:(042) 471-14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자원과(전화:(042) 481-4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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