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4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5-16~2018-06-26
  •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정보활용지원팀
  • 전화번호 02-2110-2975
  • 전자메일 sjyun64@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240호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인터넷중독예방교육 실시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국가기관등이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할 대상이 기존 웹 사이트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로 확대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도 할 수 있도록「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69호, 2018. 2. 21. 공포, ‘18. 8. 22. 시행, 단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32조의5의 개정 규정은 ’19. 2. 22. 시행)됨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터넷중독예방교육 실시결과 제출(매년 2월말일), 교육실시 결과 점검 및 부진기관 대상 관리자 특별교육 신설(안 제30조의7)

 

 

나. ‘웹사이트’를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로 개정(안 제31조)하고, ‘웹접근성’을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으로 개정함(안제31조,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 4, 제31조의8, [별표 5])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활용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31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활용지원팀

 

- 전자우편 : sjyun64@korea.kr

 

- 팩스 : 02-2110-021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활용지원팀(전화 : 02-2110-29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