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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4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06-03-23~2006-04-12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456~7
  • 전자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6-47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23일

행정자치부장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06. 3. 3. 공포)으로 민원인의 사전심사청구제 및 이의신청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절차를규정하고, 다수부처 관련 민원·제도개선사항의 심의·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민원·제도개선 조정회의]의 신설 등 민원·제도개선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현행제도

2. 주요내용

가. 다른 행정기관을이용한 민원처리의 경우 기존의 접수기관외에 민원인이 지정하는 기관에서도 처리???과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함.

나. 행정기관의 민원서류 보완요구에 대한 민원인의 보완연장 요청 횟수를 2회로 정하여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행정기관의 2차보완요구에 대한 민원인의 이행기간을 기존의 7일 에서 10일로 연장

다. 5인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다수인관련 민원의 연명부를 원본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동일 내용의 민원을 여러기관에제출하는 관행을 방지하도록 함.

라. 이의신청의 처리절차, 연장방법, 민원인의불복방법 등을 규정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기록·유지하도록하고, 이의신청 대상 제외사항을 규정함.

마. 사전심사청구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이 처리민원사무 중 대상민원,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사전심사를 마친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을단축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함.

바. 복합민원의 심의기구인 실무종합심의회 개최시 민원인의 참석을 통지하도록 하고, 창업이나 공장설립 등 주요복합민원의 경우 실무종합심의회를 생략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상정할 수 있도록 함.

사. 행정기관의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시 법률전문가를 1인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불가민원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함.

아. 민원행정 제도개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국무총리 지침의 통보 대상기관을중앙행정기관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함.

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굴한 민원·제도개선과제에대해 행정자치부에서 중점관리하고, 중앙부처에서 불수용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차. 다수부처 관련 민원·제도개선 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를 설치·운영하고, 회의구성은 행자부, 국조실, 예산처, 법제처 및 과제 관련 부처의 부기관장으로 함.

카.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 세로로 작성)를 행정자치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행정자치부 제도혁신팀 / 전화 02-2100-3456~7,팩스 02-2100-419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개정안 전문은 행정자치부홈페이지(www.mogaha.go.kr)[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