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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6-03-23~2006-04-12
  • 소관부처기획예산처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480-7950
  • 전자메일 lesh7926@mpb.go.kr , bwchoi@mpb.go.kr

⊙기획예산처공고제2006-13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을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23일

기획예산처장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 및 유형구분, 내부 견제·균형장치, 외부평가·감독체계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가.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구분 및 공공기관 신설심사

(1)재정지원 여부 등 공공기관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

(2)자체수입 비중, 자산규모 등에 따라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을 지정·구분하도록 함.

(3)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등을 지정·구분하여 고시하도록 함.

(4)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신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무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의 설치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내에 운영위를 설치하도록 함(현행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와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기능보강).

(2)운영위는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정수를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여 운영위운영의 객관성·공정성을 보장함.

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화 등

(1)모든 공공기관은 예산·결산현황, 인력운영현황, 경영평가결과,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2)기획예산처장관은 공공기관의 공시내용을 표준화하여 통합공시할수 있도록 함.

(3)국민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고객헌장을 공표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연 1회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4)기획예산처장관은 공공기관의 기능 및 그기능 수행과 관련된 규제 내용의 적정성을 매3년마다 점검하도록함.

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목표 설정, 경영평가 및 연차보고서

(1)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매년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기획예산처장관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각각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의 경영목표를기관장과의협의 등을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함.

(2)기획예산처장관은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매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평가하고, 경영실적이 저조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대하여 기관장 및 상임이사의 해임을 건의하거나 해임 할 수 있도록 함.

(3)기획예산처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경영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연차 보고서를 작성·공표할 수 있도록 함.

마.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정부의 감독

(1)기획예산처장관은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상적 운영과 관련한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함.

(2)공기업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은 경영지침과 관련된 사항을, 주무기관의 장은 위탁사업의 적정수행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도록 함.

(3)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주무기관의 장은 경영지침과 관련된 사항과 위탁사업의 적정 수행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도록 함.

(4)기획예산처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내용의 적정성및 존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함.

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외부감사

(1)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외부의 전문회계기관 또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함.

(2)감사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업무와 회계처리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있도록함.

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회계

(1)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등을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원칙을 따르도록 함.

(2)공기업·준정부기관의기관장은 경영목표및경영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이사회의결등을 거쳐 확정하도록 함.

(3)공기업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준정부기관은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도록 함.

아. 공기업·준정부기관의이사회 구성·운영 등

(1)이사회는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상임이사의 정수를 이사 정수의 1/2 미만으로 하도록 함.

(2)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도록 선임비상임이사제도를도입함.

(3)시장형 공기업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이사회의 의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사회내에 감사에 갈음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함.

(4)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이사회와 분리된 기금운용심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기금의중요정책을 심의하도록 함.

자. 이사회의 기관장 해임 요청 등

(1)기관장이 법령·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기관장??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비상임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를 요청하거나, 기관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면

(1)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추천을 위하여 기관 내에 비상임이사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2)공기업의 기관장의 임면권은 운영위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일부 소규모 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이, 상임이사는 기관장이, 비상임이사는 운영위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감사는 운영위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일부 소규모 기관은 기획예산처장관)이 행사하도록 함.

(3)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의 임면권은 주무기관의 장(일부 대규모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의제청으로 대통령)이, 상임이사는 기관장의제청으로 주무기관의 장이, 비상임이사 및 감사는 운영위 의결을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일부 대규모 기관의 감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함.

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직무평가 등

(1)기획예산처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비상임이사·감사에 대해 그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해임 하거나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

(2)기관장과 상임이사의 보수 기준은 경영성과를 반영하고, 상임감사의 보수 기준은 직무수행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관(공공기관제도혁신팀장, 전화:02-3480-79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분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http://www.mpb.go.kr /정보공개방/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37-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20-3, 기획예산처 공공기관제도혁신팀(508호)

○전 화:02-3480-7950

○팩 스:02-3496-5073

○이메일:lesh7926@mpb.go.kr , bwchoi@mpb.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