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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6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3-20~2006-04-10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768~9
  • 전자메일 kiyw@me.go.kr

⊙환경부공고제2006-63호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20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 는 물 관 리 법」개정 (법률 제 7780호 ,2005.12.29. 공포, 2006. 6.30. 시행예정)으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등 먹는물관련 각종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정수기 사용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센터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전자적민원처리방식을 도입하며, 법령 재량행위 투명화와 관련하여 위반횟?분의 정도가 비례하도록행정처분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먹는물관련 영업허가 신청 및 평균판매단가 보고 등 오프라인위주의 민원처리방식을 전자적 민원처리방식으로 개선함.

나. 환경영향조사대상인 1일 취수능력 100톤 이상의 샘물을 개발하여 음료류·주류등의 원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중에서 1일 취수능력300톤 이상은 현행 조사방법을, 그 밖의 경우는 신설된 조사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먹는샘물제조업자가 5년 이상 전산망으로측정결과를 제출·분석한 경우에는 연장허가를 위한조사서 작성시 일부 항목의 조사를 면제할 수있도록 환경영향조사서 작성방법을 조정함.

다. 정수기의 비교 광고는 허용하되, 비교대상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제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 등은 할 수 없도록 함.

라. 먹는물관련 수질검사기관의 전문성 제고를위하여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시설및 장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정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 함.

마. 정수기품질검사의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바. 정수기 사용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별로 1개소 이상의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사. 법령 재량행위 투명화와 관련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시 위반행위의 경중과 가중처분의 정도가 비례하도록 행정처분기준을 조정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에는 최종차수 이상위반의 경우에도 허가·등록등의 취소에서 영업정지처분으로 행정처분기준을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토양지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2)2110-6768∼9, FAX:02)507-6282, E-mail:kiyw@m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