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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6-03-20~2006-04-10
  • 소관부처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50-1225
  • 전자메일 j0712@mic.go.kr

⊙정보통신부공고제2006-13호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20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816호)이 제정·공포(2005.1 2 .30.)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감리법인의 등록신청시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감리법인의 등록신청이 영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체신청장이 감리법인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함.

나. 감리법인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고, 감리법인등록증을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감리법인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다. 감리법???의 등록신청이나 변경신청시관할체신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사무실 확보 및 사용실태, 감리원 보유현황,자본금현황 및 자본운용 실태 등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라. 감리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경력확인서, 교육수료증, 자격증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관할체신청은 감리원의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 등을 확인하여 감리원관리원부에 따라 관리하고, 감리원증명서의 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감리원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

마. 감리원의 교육종류별 교육시간과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감리법인의 등록취소와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2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 위반의 동기나 위반의 정도를 감안한감경처분 등이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촉진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촉진과(TEL 02-750-1225, FAX 02-750-1209, 전자우편j0712@mi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