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6-03-20~2006-04-10
  • 소관부처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50-1225
  • 전자메일 j0712@mic.go.kr

⊙정보통신부공고제2006-12호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20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816호)이 제정·공포(2005. 1 2.30.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등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거나 공익성이 높은 기관을 공공기관의범위에 포함.

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밖의 공공기관은 정보화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기 술아키텍 처를 도입하도록 함.

다. 상호운용성 등의 기술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보화 사업의 기준을 법 제11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고, 기술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자격을 정함.

라. 정보시스템 구축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이거나 대민서비스용, 다수기관 연계가 필요한 경우등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시스템 감리를 시행하도록 함.

마. 감리법인의 업무범위와 시행 절차를 규정하고 당해 사업을 총괄하는 자는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경력과 경험이 있는 자를 배치하도록 함.

바. 감리법인의 등록기준을 감리원 5인 이상의 기술능력과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재정능력으로함.

사. 감리원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전의 규정(「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고시한 감리기준)에서 인정한 기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정기준 이상의 감리경력을 충족하는 경우 적정 등급의 감리원으로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촉진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촉진과(TEL 02-750-1225, FAX 02-750-1209, 전자우 편j0712@mic.go.kr)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u-정책포커스→법령정보-size:10.000pt;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160%;text-indent:0.000pt;margin-left:0.000pt;margin-right:0.000pt;margin-top:0.000pt;margin-bottom:0.000pt;'>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